영국 반부패 제도 연구, 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 등

한국과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의 반부패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9일 오후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착수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영국 정부의 지원(영국 외무부 번영기금)을 받아 향후 1년 간 영국의 뇌물 규제, 정부예산 부정청구 제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1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한-영 반부패협력사업 착수식에서 스콧 와이트먼 영국대사와 함께 영국 외무부의 자금 지원을 합의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권익위는 이번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 체결에 따라 12월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영국표준협회 한국지부와 함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윤리를 주제로 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영국 주재 우리 기업과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에게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제2차 반부패 세미나를 내년 3월 영국에서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식 기념사를 통해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과 BS 10500(기업 반부패 시스템 표준)과 같은 제도들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청렴의식을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콧 와이트먼 영국대사는 "이번 한-영 협력 프로젝트가 양국의 반부패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이를 더 준수하여 투명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영국 정부는 반부패, 기후변화, 인권 등의 분야에서 협력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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