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억원 수입 대체효과,1만명 고용창출 예상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국내 최초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분야 R&D 사업으로 5년간의 노력 끝에 KC-100의 시제기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 인증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기술성평가를 거쳐 국내인증까지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향후 KC-100의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보급 및 실용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방위사업청· 공군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비행실습용 훈련기(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를 국산 KC-100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공군은 64년 전 캐나다로부터 최초 훈련기(건국기, T-6)를 도입한 이래,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에 이어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개발·활용하게 됐다.

이로써 비행실습용훈련기에서 고등훈련기까지 국산 항공기로 공군조종사를 양성하는 일관체계(One Platform)를 갖추게 됐다.

국토부는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대체하면서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까지 약 1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KC-100 민간부문 보급 촉진 및 해외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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