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지검 제공>
"늘어나는 성폭력 무고, 더 이상 안돼요."
악성채무를 면탈하려는 수법으로 성추행 등 범죄행각을 덮여씌우려던 무고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의정부지검(검사장 이명재)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해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위해 채권자가 성추행했다는 허위고소는 물론 채권자를 협박한 무고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폭력 무고사범 6명을 적발, 2명은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해 6월19일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연인관계거나 승낙에 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유형의 성폭행 무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이전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는 만약 무고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억울한 수감생활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공개.고지명령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누명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엄청난 후유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허위고소를 한 성폭력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명을 적발하고 그중 2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내용, 문자 메시지,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조사해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임을 밝혀낸 것이다.

검찰의 단속결과, 성폭력 무고 유형은 채무 면탈형 무고사범, 연인관계형 무고 사범, 가족관계형 무고 사범으로 분류됐다.

채무면탈형 무고사범은 여성 채무자가 5,000여 만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을 고소인 진술의 논리적 모순점을 추궁해 무고를 밝혀 공범과 함께 구속,수감했다.

특히 공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연인관계형 무고사범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거나 상대방의 다른 이성관계에 대한 복수심으로 무고하는 유형이 눈에 띄었다.

이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기존 관계, 문자 메시지 내용, 고소 전후 성관계 유무 등을 조사해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밝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가족관계형 무고사범은 바람을 피운다는 배우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또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 부모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무고한 유형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고소한 고소인에 대해 출산한 아이의 임신 시기가 성폭행 시점과 일치하지 않고 혈액형이 다른 점에 무게를 두고 무고사실을 규명했다.

의정부지검의 유병두 형사4부장은 "동일기간의 성폭력 무고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바, 친고죄 폐지이후 성폭력 무고가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을 적극 수사해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력 행사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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