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119구조대!
장암면 점상리 개 포획 출동 있습니다!”

9일 낮 12시23분 부여소방서에 실제로 접수된 상황실 지령이다.
마취총까지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40㎝가량의 강아지를 보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에 따르면 단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9일 기준 207건의 구조출동 중 동물구조는 82건(39.6%)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동물구조 출동의 경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위급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대부분으로 정작 응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엔 인력 공백으로 구조대 본연의 임무인 인명구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팀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소방출동 구조상, 구조가 끝나면 곧바로 2차 출동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차량을 분산시켜서 구조 활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조정현 구조구급센터장은 “동물이 위험에 처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 사소한 일이면 신고를 자제해달라”며 “소방인력이 꼭 필요한 출동에만 동원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신고를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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