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조 모(38)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5월3일 11시께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선착장에 계류된 피해자 김 모(55)씨 소유 어선을 소유자 동의없이 가위를 이용, 시동후 절취한 혐의다.

조 씨는 당시 운항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인근 해안가에 어선을 버리고 도주한 사실로 지명수배된 그의 소재가 드러나 구속됐다.

한편 완도해경은 조씨를 상대로 절도 경위 등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여죄를 추궁해 추가피해를 조사중이다.
<완도=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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