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희대의 '세월호'사건과 관련, 도피 행각을 벌인 장남과 신변 가이드를 맡은 조력자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됐다. 

검찰은 27일 50억원 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앞서 검거한 대균 씨와 박 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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