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모사랑(주)에 시정명령,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내 온 부모사랑(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검찰에 고발했다.

부모사랑(주)는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이들은 ▲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 해약 시 해약 환급금 수령, ▲ 기존 상조 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이란 조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하고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 360만 원짜리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부모사랑(주)로 이관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108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고 동일 상품 (360만 원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부수적으로 기존 업체의 해약 환급금 77만여 원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가입 이전자가 기존에 냈던 납입금 108만 원 대비 71.4%에 달하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부모사랑(주)은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고객을 유인했다.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해약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규 회원이 계속 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해당 경쟁 업체보다 자신이 회사 규모나 재무 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으며, 부모사랑(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해 상조 업계의 재무 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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