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불사가 잇단 불법행위 의혹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천혜의 지리산국립공원내 자연환경에 대한 무차별 훼손을 둘러싼 불법의혹이 연거푸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찰 고불사는 지난 2001년 당시 자연환경보존지구의 건폐율인 20%를 초과했는 데도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일대는 건축법상 맹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지만, 일련의 요식과정을 거쳐 건축물 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적도상 '고불사'는 어떠한 길도 찾아볼 수 없다는게 제보자측의 잇단 주장이다.

불법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건축법상 맹지에는 일반건축물이 들어설수가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고불사는 지적도상 길이 없는 맹지에 허가가 승인됐다는 주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허가권을 갖고 군청과 협의하게 돼 있는바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공단과의 정실관계나 모호한 유착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점을 뒷받침해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증축해 지어졌다는게 관할 공단측 관계자는 확인,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익명의 제보자는 "공단측은 단속한번 하지않고 묵인해 넘어갔다"면서 "광활한 구역을 수년째 불법훼손이 이뤄지는 동안 묵인하기 까지 했다는 것은 뿌리깊은 유착 의혹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실은 2013년 고불사의 환경훼손이 심각해 당시 적발한데다 해당 직원을 문책했다고 밝혔으나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당시 상황은 이웃에 위치한 박 모씨(당시 83)에게 교제비조로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꼬드겨 1,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창원지방법원 2014 노1194/피의자 김모씨)

그런데도 공단측은 자연훼손 사실에 대해 지난해 고불사의 자연환경 훼손을 적발해 관계자에게는 행정벌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으나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원구역 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했는데도 불구, 그대로 방치하고 사건의 중심에 있던 관계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측은 일련의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바, 해당 사건을 접수한 상위 감독기관인 환경부 감사실은 늑장대응으로 뒤늦게나마 사실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계자는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마저 내놓지 못한채 해당 사건의 전모를 조속히 살펴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부연 했다.

뒤이어 문제의 고불사측 종무나 주지스님과의 연락이 취해지면 나름의 항변권이 주어진 만큼 향후 관련 사항을 추가로 게재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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