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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고도제한 완화해야”

서울 강서구의 오랜 숙원이던 고도제한 완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다룬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강서구의 대부분의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이 오랜 기간 침해돼온데 따른 조치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작년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35만 여명의 주민이 서명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계획이다.

즉, 현재 해발고도 57.86m 이하의 건물만 허용된 1993년 5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1993-7호(김포국제공항변경) 1961년 6월 8일 장애물 제한제도가 항공법에 최초로 시행됐다.

당시 일률적으로 규정한 고도제한을 안전성이나 시각(Visual Approach)의 영향 등을 고려해 항공학적 검토의 항공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거친 건물 등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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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성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문가TF를 구성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이미 국토교통부가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제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항공법 처리와 함께 국회와 국토부, ICAO 등이 고도제한 완화에 노력을 다함에 따라 고도제한에 따른 강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상당 부분 해소됨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마곡개발로 인해 강서구의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반백년이 넘은 낡은 규제로 인해 번듯한 랜드마크 건물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이번 항공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 강서에 들어서서 서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항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돼 오는 9월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태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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