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결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한 가운데 논란이 된 ‘28사단 병사 폭행 사망 사건’ 관련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보고체계에 있어 3군사령부 이하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ㆍ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사망사실’과 ‘지속적 폭행행위’는 최초 보고 됐으나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가족 설명에 있어서, 6군단 헌병대(수사본부)는 구체적인 사건 전모에 대해 유가족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언론 공개에 있어 육군 공보 계선은 최초 언론 브리핑 이후, ‘엽기적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추가 확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언론에 알리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세부감사 결과,헌병 계선에 있어서는 △6군단 헌병대는 고 윤 상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4월8일 07:10분에,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사고속보’로 작성하여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까지 동시에 전파 및 보고했다.

육군본부 헌병실은 같은 날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고속보’를 4월8일 오후 15:07분에 열람, 확인했으나, 이를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보고하지 않았다.

지휘계선에 있어서는 △28사단 상급 제대인 6군단장은 4월 8일 9시44분에 군단 헌병대장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보고 받고, 4월 9일 3군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 했다.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은 4월7일 14:00시 관련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보고하지 않았으며, ‘엽기적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였다.

참모계선에 있어서는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4월 8일 22:00시경 유가족 대상 설명시,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부대관계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폭행치사) 발생 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장관에게 이미 보고되었을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은 최초 ‘중요사건보고’ 이후,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 설명에 있어서는 △6군단 헌병대장은 4월8일 1차 사고조사를 완료하고, 서울 국군 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유가족 친지 등에게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4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대방문 조사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

대언론 공개에 있어서는 △육군본부와 6군단 28사단은 고 윤 상병이 사망한 당일인 4월7일 19:00경, “취식 간 폭행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 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에 설명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6군단 28사단 정훈공보참모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보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

△3군사령부 정훈공보참모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은 ‘엽기적 가혹행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해 적시적인 공보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감사결과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7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휘관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 기강을 세우는 계기가 됨은 물론 병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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