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8월25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감찰활동중에는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와 고액선물·향응수수,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비리는 물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분야 ▷폐쇄적 직역분야 ▷국가재정손실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공직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의 부정·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하는 한편 감찰결과 공개와 함께 부패이익까지 철저히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적으로 추석명절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부패원인을 찾아 IT기술을 이용한 인·허가 처리과정 공개 등 행정투명성 제고와 비위 발생시 연대책임 강화 등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후속조치를 위해 8.21(목) 시·도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부정부패 척결 종합대책’ 수립과, 부패 척결을 위한 자체감찰 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공직자 자정운동,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 등 반부패 의식개혁을 주문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직부패 척결에 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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