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요양 및 정신병원 등 인증 의료기관 총 716개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당월, 치과병원 5곳을 포함한 급성기병원 14곳에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첫 인증 치과병원이 나왔다. 

해당병원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서울 종로), 사과나무치과병원(경기 고양), 이엘치과병원(대전 대덕), 경희대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서울 동대문), CDC치과병원(서울 강남) 등 5곳에 이른다. 

이들 치과병원은 지난 6월, 인증원 전문조사위원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및 행정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 202개의 치과병원용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정부로부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적정 수준임을 검증받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과병원임을 확인받은 것이다. 

인증원은 치과병원 인증제를 통하여 인증 의료기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차별성을 부각하는 한편, 환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승한 원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치과병원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치과병원의 인증제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증원은 요양병원 53개소와 정신병원 9개소 등에도 인증을 부여하여 전국의 인증 의료기관은 700개소를 넘어섰다. 

이를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해 국민들이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양 및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입원환자의 안전과 시설 위생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한방 및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자율 인증제가 도입됐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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