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이용해 ‘4대강 사업’ 홍보를 펼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란 첫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어떤 의도에서든 실행행위 내용이 지지 또는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북의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활동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반대의 형태로 나타나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한미자유협정과 4대강 등 국책사업에 대해 게시한 글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지위와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는 17대 대선부터 후보자의 입장이 나뉜 사안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그와 정치적 의견을 함께하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라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행위”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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