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C조경의 정 모(76)씨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H컨트리클럽측이 수령 15년 남짓의 벚나무 조경수를 편의상 벌채 또는 섣부르게 굴취해 도마위에 올랐다.
덕양구 석사동 291번지내 조경업자 정 씨는 지난 1999,2000년께 당시 토지주 허용아래 20여 그루의 벚나무를 불모지에 식재후 매년 관리해오다 최근 황당한 사태를 겪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부지의 최 모(60.여) 토지주에게 일정의 요식을 뒤로 100여평 내에 상당수의 벚나무를 심어 정원수로 키웠으나 아예 밑둥째 사라진 것이다.
이미 초토화된 부지에는 (주)H컨트리클럽측이 9홀 골프장 조성을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기반조성이 한창이다.
정 씨는 당초 토지주인 최씨 측에 벚나무를 심어 사후관리를 약조받았던 바, 애지중지 키워오던 육종 벚나무를 고스란히 벌채당했다며 민-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다만 취재팀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씨측과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도시정비과와의 관련 요식에 따른 진위여부를 가릴 방침이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H컨트리클럽의 송모 대리는 "해당 부지의 350여평에 대한 실질적인 토지주 최 씨에게 수용감정평가를 받아 일정액을 지급한 데다 관할 고양시측에 행정절차상 필요조치를 미연에 취한 만큼 특별한 하자(瑕疵)행위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