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언급 부적절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최근 10년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을 분석한 결과로, 10대 그룹 중 총수일가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총 5곳이며, 처벌을 받은 총수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재벌총수 있는 40개 그룹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총수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그룹 50%, △20대그룹 50%, △30대그룹 46.7%, △40대그룹 전체로 보면 40%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총수일가에 유죄가 선고된 재벌그룹 현황.jpg

하지만 재벌총수일가의 범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고가 이루어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복역을 한 사례는 없었다.

실형선고 후 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2012.12.20. 최종선고) △씨앤그룹 임병석(2013.6.13. 최종선고) △SK그룹 최태원, 최재원(2014.2.27. 최종선고) 등이 유일하다.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이재현 등은 제외)

사실상 유죄 선고 25명 중 3명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고,재벌총수일가의 형 집행에 있어 또 다른 특혜는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선고에 따른 형집행 및 특별사면 현황.jpg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총수일가에 연루된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사례.jp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경가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그러나 2008년 이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 위반 사례가 9건이나 되는데, 이를 단 한건도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가 해당 기업체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경가법 취업제한 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할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등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특경가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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