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설치업자 구청 보조금 타내려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영업자가 옥외 간판을 교체할 때 개당 최대 300만원까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점을 악용해 간판설치업자와 짜고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접수된 부패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총 4억8,000여 만원이 부당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보조금은 광역시 산하 3개 구청들에서 집행된 것으로, 이들 구청들은 도시 미관을 위해 옥외간판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관내 자영업자들에게 간판교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3개 구청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260여건이나 됐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일부 간판업자들은 자영업자와 구청이 간판 교체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을 악용해 간판교체 비용을 허위로 부풀리면 자영업자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구청 보조금만으로 간판 교체가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이후 자영업자들을 대신하여 보조금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수십통씩 모아 구청에 대신 내는 등 신청행위를 대행한 사실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간판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정산자료로 제출하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간과한 채 보조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일부 악덕 업자가 담당공무원이 보조사업 정산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례로써,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인 만큼 관리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구청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법에 따라 전액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간판설치업자 5명을 사기혐의로 입건, 관할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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