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농어촌 의료시설 부족 해소 기대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의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돼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하여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를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할 수 있게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8).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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