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엄 모씨 등 무더기 사법처리

<시흥경찰서 전경>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도우미 제공 등의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또는 노래방 대금 등을 갈취해 온 속칭 '동네조폭'이 급기야 쇠고랑을 찼다.

시흥경찰서는 10일 교도소 출소 다음날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 단지 일대를 무대로 6회에 걸쳐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엄 모(46) 씨를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9,3~12,11) 계획에 따라 시흥서 강력 3팀(경위 한성수)은 지역 영세 상인들 상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자신이 교도소 출소자임을 과시하며 금품을 갈취한 공갈, 갈취범 엄 모 씨를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인근 노래연습장 업주들 대상으로 추가로 5회에 걸친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에 검거된 엄 씨는 전과 17범으로 지난 달 26일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후 정왕동 이주민 단지 일대 노래연습장을 돌며 도우미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한 뒤 음주가무 후 불법영업을 약점잡아 "경찰에 신고하겠다,자신이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전과자"다고 협박해 영세 노래방 업주들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지역상인들은 인근 노래연습장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정보를 공유하며 유사 피해에 대비하다, 다시 나타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에 성공했다. 

상인들은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까 노심초사했는데, 이번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안도하며 관할서에 감사의 뜻을 전한뒤 항상 주민의 곁에 있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시흥서 관계자는 "동종 사례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 '동네조폭' 피해 신고자의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하고 행정처분도 면책된다"며 "신고자의 비밀 또한 철저히 보장하며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흥=김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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