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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7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152억 원 부과, 검찰 고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공사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또다시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 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금강 살리기 1공구’, ‘한강 살리기 17공구’ 등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실행한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52억 1,1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담합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회사의 고위 임원 7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낙동강 살리기 17공구에는 (주)한진중공업, 동부건설(주)이, 금강 살리기 1공구에는 계룡건설산업(주), 두산건설(주)이 한강 살리기 17공구에는 (주)한라, 삼환기업(주), 코오롱글로벌(주)이 각각 참여했다.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한진중공업,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6일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에서, 낙찰사 ·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여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입찰일 직전에 연락하여 각 사가 투찰률을 합의해 결정했다.

투찰 당일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대가를 지불하자 상호간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이 이뤄졌다.

<금강 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6일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은 공고 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산업은 두산건설과 격차를 벌려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작성된 들러리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했다.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사업>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공사 추정 금액의 90% ~ 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각 30억 원)를 낙찰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협약서까지 체결했다.

3개 건설사는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 하에 입찰일인 2010년 1월 5일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7개 대형 건설사의 입찰 담합 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한진중공업 41억 6,900만 원, 동부건설 27억 7,900만 원, 한라 24억 8,000만 원, 계룡건설산업 22억 200만 원, 삼환기업 12억 4,000만 원, 코오롱글로벌 12억 4,000만 원, 두산건설 11억 100만 원 등 총 152억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한라,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등 법인과 고위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루어지는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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