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 도로공사 구간 배수로 개선 중재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연천군 제공>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의 고질적인 지자체 상습 침수피해 민원이 현장에서 해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부터 수차례 침수피해를 입었던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와 신서면 도신리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농경지·주택·축사 등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지난 1월 도로 배수로와 연결된 기존 배수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구역 안에 있는 배수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비를 해 왔으나, 도로구역 밖의 지역은 범위가 넓고 사유지가 많아 개선이 불가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약 7.0km 구간의 배수로를 방치해 왔다.

권익위는 그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 연천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입장을 조율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경기 연천군 신서면 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안충환), 연천군수(김규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관리단장(정남진)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도로구역 내 배수로의 흙과 돌이 기존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배수로도 침수피해가 심한 곳은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연천군은 경사가 심한 3곳은 산에서 흙과 돌이 내려오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배수로가 연결된 소하천을 정비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분담해 기존 수로 일부를 정비키로 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OC 실증센터 건설로 설치되는 배수로에 도로의 배수로를 연결하는 것에 동의키로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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