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을 개정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y, 이하 NPE)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합리적인 법 집행의 준거를 마련했다. 

지재권 행사에 일반적인 심사원칙과 남용행위 유형 체계를 개편했으며, 관련 시장 추가 등의 내용도 보완했다. 

< 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 

NPE라는 용어를 ‘특허관리전문사업자’라고 칭하고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NPE의 남용행위를 ▲과도한 실시료 부과 ▲FRAND 조건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및 소송제기 위협 ▲사나포선 행위 등의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 표준필수특허 관련 >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의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와 실시허락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시했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회피?우회를 하거나, 실시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남용행위를 추가했다. 

< 심사원칙 남용행위 유형체계 개편 관련 > 

지재권 행사의 ‘일반적 심사원칙’ 관련 내용을 보완 · 추가했다.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중심의 심사지침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심으로 전환했다. 지재권과 시장지배력과의 관계와 지재권 행사의 친경쟁적 효과를 명시했다.

지재권 행사의 관련 시장에 혁신시장도 추가했다. 

아울러 지재권 행사의 남용행위 유형 체계를 조정 · 보완했다. 법위반 행위 유형을 특허권 취득부터 행사(소송, 실시허락 등) 순서로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패키지 실시허락(Package Licensing)을 하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재권 남용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NPE와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많은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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