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변 팔당상수원을 무대로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해 온 50대 업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일망타진 됐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 한강변 일대에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54)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그린벨트인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 한강변 일대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다.

 
검찰은 적발된 12명 가운데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업주 5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을 총괄지휘한 성남지청 형사1부의 유일석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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