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9톤급 씨스타 7호, 겨울철 울릉주민 이동권 보장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울릉주민 생활노선인 포항↔울릉 항로에 겨울철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재, 포항↔울릉을 운항하는(주)대저해운 썬플라워호 여객선이(2,394톤) 5일부터 10일까지 37일간 해운법에 의거 정비 및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휴항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릉군 및 관계 선사간의 협의를 통해 4,599톤급 씨스타 7호를 대체운항하기로 합의했다.

포항↔울릉간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저해운은 구랍 3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썬플라워호 대신 씨스타7호를 대체 운항한다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사업변경 인가 후 시험운항을 거쳐 1월 초순부터 2월 10일까지 포항↔울릉구간을 왕복 운항한다.

도와 울릉군은 포항↔울릉구간에 대형여객선인 씨스타7호가 운항함에 따라 열악한 겨울철 울릉군민 이동권 보장이 확보되는 한편, 관광객 입도, 생필품 수송해결, 원활한 화물 및 특산품 수송으로 겨울철 울릉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여객선 씨스타 7호 운항은 지난 8월부터 관계기관간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 성사되어 겨울철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해소하게 됐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동절기 정기여객선 정상운항을 위해‘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조례’를 지난해 제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동절기 도서민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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