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사 부근 지하터널 공사현장>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공사 민간투자사업 2016년 4월 준공예정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 발주, D산업이 시공하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공사 6공구 현장의 폐기물관리가 허술한데다 단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명역 부근의 6공구 현장은 터널공사 중에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岩)속에 숏크리트(shot crete,철심/鐵心-급결제가 혼합된 콘크리트)가 터널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폐기물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암석과 함께 섞여 인근 골재업체로 반출이 돼 집중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현장 내에서 공사차량이 출차할 때 통과하는 세륜시설에서의 세륜 슬러지(건설오니)는 세륜기 옆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돼야 타당하나 무분별하게 놓여 있어 제2의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특히, 숏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비해 pH수치가 높은 강알칼리 급결제를 포함한 화학물질로 지하수에서 검출돼 또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개연성 높다. ​

이에 D산업의 하도급 업체 W개발 관계자는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이는 것은 법적 기준치가 있다"며, "명문화된 해당 기준을 준수해 외부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질의 답변에 따르면, 관련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 발파암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당연히 분별해 내야된다고 강조했다.

상응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할 때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발주처인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관계자는 시공사의 눈치를 보는 것같은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오히려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시공사 D산업의 진 모씨는 "발파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 속에 숏크리트(폐기물)가 섞인 것은 골재생산업체로 유통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콘크리트 생산업체나 도로공사 현장으로 납품된 것"이라며 "콘크리트나 도로보기층제로 사용돼 환경오염이 유발됐다"고 해명했다. 

이와달리, 환경NGO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대기업을 떠나 누구나 지켜야 할 권장이 아닌 의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속에 깨끗한 환경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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