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시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포항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계획 심의회를 열고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 가운데 30%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과 선발기준 등을 확정했다.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내수 소비진작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를 위한 것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는 36억 원에 달하는 희망근로 상품권이 시중에 풀리게 돼 영세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희망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와 GS마트, LG25, 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는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업종으로 결정했다.


다만, 면 단위의 농협 하나로마트는 예외로 해 농촌지역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포항=여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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