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10일 오후 2시15분께 완도 여객선터미널 선착장에서 제주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2명(린모씨.31,우모씨.52)을 비롯한 운반책 조모씨(41) 1명을 검거했다.

완도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8일,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항공편으로 제주도 도착, 제주시 모여관에 투숙하다 10일 오전 7시10분께 운반책 조모씨와 접촉 카니발 승용차 상부에 설치된 캐리어에 숨어 밀항을 감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2시께 제주발 완도행 P호(여객선, 3,032톤)편으로 완도항으로 입도 한다는 내용을 제주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접수해 검거 공조체계를 확립했다.

완도해경안전서는 수사정보요원 및 완도안전센터 경찰관을 완도항으로 급파하기에 이르렀다.

완도해경안전서와 완도경찰서 합동으로 제주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및 운반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완도해경안전서는 운반책 조모씨 상대로 알선책등 추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여죄에 대해 조사중이다.
<완도=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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