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과징금 총 30억 4,500만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기업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동부건설(주), 대우송도개발(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총 15억 9,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과정에도 담합을 실행한 코오롱글로벌(주), 동부건설(주), 한라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역시 총 14억 4,7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사전에 투찰율을 94.881%, 94.859%, 94.870%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게 설계 보상비로 5억 원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한 혐의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대우송도개발의 설계 용역사인 대우엔텍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설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09년 12월24일 입찰 공고 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은 사전에 각각 94.9%, 94.84%, 94.80%로 투찰율을 합의했다.

이들 역시 자사 직원을 파견해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이 이뤄지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12억 5,100만 원, 동부건설 3억 4,700만 원 등 총 15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업자에게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를 내리고, 코오롱글로벌 6억 4,300만 원, 동부건설 8억 400만 원 등 총 1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엄평웅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