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현직 단체장이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불명예 구속-수감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장원(56) 포천시장이 관련혐의를 시종 부인했으나, 의정부지원은 14일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격 발부했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 시장을 무고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검찰이 기소, 의정부 구치소로 수감됐다.

또 서 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알린 뒤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모(53·여)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일련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이 모(56)씨를 무고혐의로 사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포천=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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