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혼인의사 추정… 무효로 볼 수 없어"

간병하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 빠진 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60대 여성에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혼수상태에 빠진 동거남에게도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례적인 판결이다.
 
김 모(59·여)씨는 2002년 10월 최모씨(당시 53세)를 만나 인천에 있는 최 씨의 집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최 씨는 1977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세 딸을 낳았지만 2001년 8월 이혼한 상태였다.

최 씨는 김 씨의 여동생을 '막내처제'라 부르고 2004년 11월1일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노트에 적어두는 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이어갔다. 

일련의 과정을 뒤로 최 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닿은 최 씨의 세 딸은 "김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세 딸이 김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해소키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혼인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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