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악성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검찰력을 행사키로 했다.

15일 창원지검 형사1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찰서 종합상황실, 창원지검에 무려 2,700여 차례에 걸쳐 전화후 욕설을 한 김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한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전격 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2012년 창원지법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벌금미납으로 검거된 자로, 검거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의 다리를 걷어 찼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일삼은 혐의다.

그는 또, 112와 경찰서, 검찰청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및 검찰 수사관 등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피고인 검거과정에서 제기된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다 그 누구도 피고인의 다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김석재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검찰은 악성 민원인들을 엄단하고, 허위 주장에 근거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및 위증사범 역시 지속적으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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