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일병이 개인화기 등을 소지한채 영내를 무단이탈해 군이 수색작업에 착수했다.

16일 육군 제31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목포시 관내에 소재한 예하 부대 소속 김모 일병이 근무지를 탈영,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문제의 김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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