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노점상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40대 상습 공갈꾼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폭력사범 삼진아웃 제도 일환으로 노점 단속 공무원을 사칭해 노점상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온 최 모(41)씨를 공갈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노점상 등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수십여 차례나 사기범행을 되풀이해 지난 2012년 9월6일,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앞서 출소뒤에도 무전취식을 반복하는 등 동일범죄 전력만 무려 36회에 이르는 자로 검찰은 재범우려가 높다고 판단,사법처리 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2일, 의정부시 한 포장마차에서 맥주를 마신후 "내가 사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00 이다. 선배로부터 무허가 포장마차를 단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내 입장이 곤란하니 알아서 처신해라"며 노점상을 협박,3,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공갈한 혐의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의 김형길 부장검사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영세상인 등을 협박한데다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을 반복하는 폭력사범은 엄벌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고 말했다.
<의정부=엄평웅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