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S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해 국민적 충격을 던져준 양모(33) 보육교사가 17일 오후 전격 구속됐다.

관할 인천 연수경찰서는 앞서 양 교사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양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인천지방법원의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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