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환경오염, 악취발생 및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취급을 받던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가스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탈바꿈 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매립종료한 구미시 구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중에는 유용한 연료성분인 메탄(CH4)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전기발전 판매사업과 동시에 매립가스 중의 메탄(CH4)을 포집,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감축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을 통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UN으로부터 인증, 발급, 판매하는 사업으로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바이오가스 관련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개발체제 전문업체인(주)에코에너지홀딩스(대표 송효순)를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성과배분계약을 체결 시행하는 본 사업은 구포매립장에 년간 약 2,102,400㎥의 매립가스를 포집, 년간 2,376,000kWh의 전력을 생산,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예정이며, CDM 사업을 통하여 년간 약 5,900톤-CO2의 온실가스 감축분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약 6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은 향후 15년간 계속하게 되며 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 및 CER의 일부는 구미시에 성과배분금으로 납부하게 돤다


 구미시에서는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매년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고 있는 가스처리 시설비의 절약과 성과배분금 수입 등 경제적 기여도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아울러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탄소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뿐만아니라, 매립가스 처리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및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 효과도 기대된다.


 탄소배출권의 판매는 지난 1997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거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권을 사서 채워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본사업 필두로 지난해 10월 2일 전국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출범한 청정도시답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구미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산동면에 조성중인 환경자원화(소각,매립)시설에도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2,960kw의 전기를 생산,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하고 년간 980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저탄소 녹생성장으로 친환경 구미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갈계획이다.<구미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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