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2부 수사

탈북여성 등을 착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수법 가운데 실시간 인터넷 음란방송을 운영하던 30대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속칭 '비제이(방송자키,Broadcasting Jockey)란 미명아래 인터넷 방송을 마친 뒤 그 대가로 아이템을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환전수익금을 받아가는 형태로 드러났다. 

24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탈북여성 등을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20대의 이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 1월 사이 에이전시,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작업장' 관리자들을 통해 탈북여성을 일명 '비제이'로 고용, 음란방송에 출연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최대규모 가입 회원수인 10만명 이상의 실시간 음란방송 사이트 'G티비' 등 2곳을 포함한 연동사이트 5곳을 최초 적발, 합계 3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주 3명을 구소기소 했다.

뿐만아니라6, 음란화상 체팅 사이트 운용자들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면서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회원과 일대일 방식으로 음란회상 채팅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또, 분당 300~450원 가량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불법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만들어 여성들의 음란행위를 보여주고, 가입 회원들로부터 무려 33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란방송에 나온 여성들이 대부분 탈북여성들로 탈북 브로커 비용을 갚을 때까지 음란방송을 강요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2부의 문성인부장검사는 "일련의 실시간 인터넷 음란방송을 통해 여성착취를 토대로 수익을 올리는 악질적인 인권유린 범행으로 규정하고, 동종 인터넷 방송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실시간 음란방송을 척결,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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