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불법으로 건넨 축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위반 사건에서 첫 구속자로 검찰은 '不法必罰'의 원칙'을 관철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대구 달성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김모 (60)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 씨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은 조합원 이모 (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50만원씩을 받았으나 자수한 조합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대구 달성지역 조합원 6명에게 75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 씨는 지난 1월27일 김 씨에게서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양인철 부장검사는 "이번 구속 기소 사례가 조합장 선거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금품수수자가 적극 자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제공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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