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용대로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부과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

동남종합건설(주)는 지난 2011년 신진종합건설(주)와 공동 수급체를 형성하여 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외동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관련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중인 2013년 8월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의 사유로 298,506천 원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은 대로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대로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대 ·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미조정 행위 등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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