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민권익위 주재 임도개설 조정회의에서 동두천시 국방시설본부 산림청 관계자들이 조정내용에 합의하고 있다.(사진=동두천시 제공)>
임도 개설되면 마을 연결길 6km서 2km로 단축

경기북부 동두천시를 가로지른 임도개설 숙원이 30여년 남짓  답보를 걷다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동두천시 안흥동과 상패동을 연결하는 임도 개설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안흥동과 상패동 주민들이 약 6km의 거리를 돌아서 오가던 마을 연결길을 약 2km로 단축하는 것으로, 동두천시가 2013년에 사업을 착수했으나 군부대 훈련장으로 쓰이던 국방부 소관 국유지에 막혀 2014년에 중단됐다.

국방부가 국유재산법상 국유지에는 임도와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사용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도(林道)'는 산림경영을 주목적으로 숲 가꾸기, 병충해 방제, 산불예방 및 마을과 마을간 연결로 역할을 함.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산악걷기,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대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던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5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지역주민, 동두천시 부시장,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처장, 산림청 서울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방시설본부는 산림청에 해당 국유지 인계를 추진하고,  △동두천시는 국유지 인계가 이루어지면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하며, △산림청은 동두천시가 임도구간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는 등의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합의내용 따라 임도 개설을 완료하면 30년 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