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시 가해자 보복으로부터 신변보호

<사진=수원지검 안양지청 제공>
법조계 최초 청사내 범죄자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공간이 간소하게 설치돼 법창가의 화제다.

이는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법정증언을 한뒤 마음편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적잖은 반향을 불러모으고 있다.

즉, '공유회랑'은 공감(共感), 치유(治癒), 회복(回復), 행랑(行廊)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房'이란 의미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이상용)은 전국 최초로 청사 내 (사)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호평을 얻고 있다.

안양지청은 이날 법정 동행과 귀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공간인 ‘공유회랑’을 설치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국석 변호사 등과 현판식을 개회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의 증언에 따른 보복에 대비해 피해자들이 ‘공유회랑’에서 대기한 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법보좌위원들의 법정동행과 증언 후 안정한 귀가를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증언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범죄 입증을 위해 법정증언을 하는 경우, 가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의 위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따른 사전방안이다.

또한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속적인 범죄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대면하는 상황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증언을 주저하기 일쑤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도피해 안양지역 쉼터에 기거하면서 가해자인 남편과 협의이혼을 위해 법정(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출석함에 있어, 쉼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의 동행을 요청,실효를 거뒀다.

법정증언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법보좌위원들이 여주지원에서 증언을 마친 피해자를 준비한 차량에 다시 태워 안양지청 앞 정류장까지 안전하게 태워다주는 등 귀가를 지원했다.

 
당시 피해자는 여성이어서 태권도 유단자인 남성 사법보좌위원과 여성 사법보좌위원이 함께 동행, 안전한 귀가조치를 수행했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가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증언을 꺼려 안정된 상황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한데다 또 법정 증언후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관련,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윤춘구 형사2부장은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 법정 증언시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공간인 ‘공유회랑’을 설치,운영한다"며 "가해자의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법정 출석에 대한 불안감 및 두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장검사는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과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분야에서 향후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을 돕게된다"며 "안전한 귀가를 지원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을 통한 사법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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