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30일까지 봄철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하고, 오는 4월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봄 나들이객에 의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등 25개 기관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단속이 소홀한 도서지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산림에 대한 과거부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후세에도 풍요롭고 울창한 숲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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