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중국과 수사공조 '수훈갑'

<사진=서울중앙지검/대한일보 DB>
확산되는 초국가 범죄 국제공조 체제 구축

2천억대의 국제도박 조직이 중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무더기 적발돼 검찰사의 한 획을 남겼다.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중국 수사당국에서 제공한 증거자료와 수사요청을 토대로 도박조직을 수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본사-부본사-총판-매장(중국 내 920여 개)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국제 도박조직을 결성한 후, 본사는 한국인이 총괄하면서 단속을 피해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본사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내 920개 매장 등 산하 조직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만을 상대로(중국어로 도박 프로그램 구성) 판돈 합계 2천억대의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상위 조직원인 한국인 8명을 적발해 조직 총책 1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 수배했다.

중국 수사당국은 한국인을 포함한 총 25명을 검거해 17명을 기소, 한국인 7명에 대해 징역 6년~1년1월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한국인 조직 총책의 고급 외제차(벤츠500S) 및 차명 금융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데 이어 5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내외국인이 함께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전형적 초국가 범죄로, 중국의 수사요청과 증거자료 제공 등 중국과 긴밀한 수사공조가 있어 수사진행이 가능했던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심재철 부장검사는 "향후 중국의 공조요청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탐문수사를 계기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내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국경 없이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대응에 있어 상호주의에 입각, 중국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