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첫 재판에 회부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성인 전 모(45)씨를 강간 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 김모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뒤 강간을 시도하고, 김 씨가 도주하려고 하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 김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2013년 개정된 형법에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처음으로 적용됐다.

검찰은 전 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감호를 함께 요청한 상태이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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