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 시 안전처 요청에 국방부 가용능력 범위내 자원지원

국민안전처는 7일 국방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안전처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하면 국방부는 가용능력 범위 안에서 보유자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처는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자체·협력부대간 업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동훈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각 기관 보유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신속한 자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허 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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