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란기 어․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민간 수산자원보호 감시선이 참여하는 등 민 ․ 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등에 게시해 자발적인 어업인 참여를 유도해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육상과 해상에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포획 행위, △오징어 채낚기 포획 금지기간 및 광력기준 위반 행위, △저인망 어선 조업구역 및 2중망 사용 행위, △통발어선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잠수기어선 조업구역 위반 행위, △2중이상 자망 사용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도․ 시․군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육․해상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기상악화 및 야간,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대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어로 행위를 뿌리 기 위해 경북 201호를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척, 해경함정 및 수산자원감시선 등 총 20여척을 동원해 해상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하성찬 도 수산진흥과장은“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해 달라”고 당부하고,“앞으로 지역연안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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