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애(生涯)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골자로 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다 법률안은 오는 2016년 3월28일부터 전격 발효된다.

더욱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 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수요는 연간 1,400여 만명으로 급증하는 반면 서비스 공급은 사실상 저조한 수위에 이른다.

이러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앞서 국회의 황영철의원이 산림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래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회자되는 ‘산림복지(Forest Welfare)’는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문화 휴양과 산림치유는 물론 생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내포한다.

이를 토대로 시험대를 삼은 산림청은 최근 산림복지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을 출간해, 선풍적 인기를 예고한다.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간행물 형태의 ‘산림복지 서비스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은 적잖은 반향을 불러 모은다.

이는 장애우와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산림복지 서비스의 수혜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목을 끌 매뉴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기본 원칙, 새롭게 규정한 산림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등 5원칙이 수록돼 있다.

즉, 산림 이용객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정보성, 다양성이 편리하게 언급됐다.산림복지시설에 관한 배려대상자의 의견, 산림복지 시설의 이용자 분석 등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됐다.

산림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설치, 산촌주민 지원사업의 수행,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 우선 구매, 지역주민의 선 고용 등 산림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시 지역사회를 배려하며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는 산림복지 관련 창업 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했다.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현재 6,500여명에 이르는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의 취득자들은 전문업을 등록한 상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 주도로 제공되던 산림복지 일자리가 민간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셋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하며, 산림복지 소외자가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입장료, 숙박료와 프로그램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는, 산림복지 시설설치 시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의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내년 3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으로 관련업계는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요컨대,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생애주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뭇 기대를 모은다. 
<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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