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상품 추가비용 등 소비자에 미고지 적발

<사진=위키백과 발췌>
홈쇼핑의 미온적인 상행위와 여행상품의 추가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상혼(商魂)을 흐린 '나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는 TV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가족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광고에서 본 여행 상품 가격을 전부 지불했음에도 현지 가이드에게 팁을 줘야한다는 이유로 1인당 30달러씩 총 12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B씨 또한 TV홈쇼핑에서 태국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광고에서는 선택 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추가 비용이 없는 줄 알고 구매했으나 현지 가이드가 선택 관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해 총 170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중요 정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에 5억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W홈쇼핑, ㈜G홈쇼핑, ㈜H앤쇼핑, ㈜C쇼핑, ㈜N쇼핑, ㈜H홈쇼핑 등 6개 사와 ㈜N풍선, ㈜O투어, ㈜T알티, ㈜J이천, ㈜I파크, ㈜H관광, ㈜O투어, ㈜J투어, ㈜R투어, L관광개발(주), C레저(주), ㈜M네트워크, ㈜H투어, ㈜Y박사, ㈜C월디스, ㈜D라이프웨이, L제이티비(주), ㈜W두리, ㈜E투어, J일본여행기획(주) 등 20개 여행사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TV홈쇼핑을 통해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가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여행 상품에 선택 관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선택 관광 경비의 금액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에 제공되는 대체 일정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요 정보 항목을 방송 중 일부 화면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 정도만 방송하여 눈에 띄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중요 정보 항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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