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법사랑위원 성남지역연합회 공동

 
아노미(anomie)와 일탈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검찰과 대안형 청소년 학교가 손을 맞잡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권익환)은 최근 법사랑위원 성남지역연합회(회장 백남홍)와 함께 성남시 소재 북한이탈청소년 교육기관인 하늘꿈학교(교장 임향자)와 ‘교육.돌봄 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제의 '하늘꿈학교'는 2003년 3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국내 최초로 개교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로 오늘에 이른다.

뒤이어 2014년 10월, 성남시 수정구로 이전해 현재 학생 51명, 교직원 19명이 재직 중이다.(2015년까지 140여명의 졸업생 배출, 총 116명 대학진학)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하늘꿈학교 학생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준법교육을, 법사랑위원 성남지역연합회는 학업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멘토링 수행 및 행정․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성남지청은 협약식을 마친 후 하늘꿈학교의 재학생 12명을 초청해 청사견학, 수사장비 및 법복 체험, 검사와의 대화, 준법교육 및 헌법가치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통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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