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6천500만원 상당액 절취
20일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상수도 배관에 별도의 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훔쳐 쓴 혐의로 모 사우나 대표 김 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정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서울북부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사우나 상수도 주배관 계량기 시설 앞에 별도 배관을 연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1월까지 모두 6,500만원 상당의 수돗물, 7만 8천여 톤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이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