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조작책 4명 알선브로커 2명 등 총 23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 클린피드백 시스템 첫 도입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커넥션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해수) 특수부는 지난 2월까지 입찰조작책(한전 KDN 파견업체 직원) 4명,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한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하위 알선 브로커 공사업체로 수사를 확대해 모두 2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도주한 공사업자 1명을 수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력(이하 한전) 입찰 계약 공사관리 시스템의 흠결(欠缺)를 노린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알선 브로커 및 불법 하도급업자의 커넥션이 덜미를 붙잡혔다. 

특히 입찰조작책들은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보고 복수예가 순열, 추첨 번호 등을 조작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낙찰하한가를 계산, 변경할 수 있는 불법 악성코드를 만들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작된 낙찰하한가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알선브로커들을 통해 공사 업자들에게 밀거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은 공사업자들은 대다수 공사를 공사 계약금액의 20~30%를 받고, 불법 하도급해 부실 하청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알선브로커들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총 133건(계약금액 2,709억 원, 수금액 1,993억 원)을 불법낙찰 받은 혐의다.

이로 인해 공사를 하지도 않은 불법 하도급업자와 알선브로커, 입찰조작책이 취득한 불법이익은 수금액의 20~30%에 이르른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광주지검은 ‘클린 피드백(Clean feed back)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해 한전 지방자치단체 전기공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기관별로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보안 업데이트 등 입찰 계약 공사관리 시스템 강화, 진행 중인 불법낙찰 공사 전부 취소 및 불법낙찰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수사를 총괄한 특수부의 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데다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전기공사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 부장검사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조리를 엄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