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일단 囹圄의 몸에서 석방됐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현아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 회항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 조 전 부사장의 혐의 4가지 가운데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보안이나 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전격 구속됐으며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조 전부사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구속된 지 143일 만에 출소 했다.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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